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올라가고 있다. 김봉규 기자
스티븐 리 1명만 체포영장 발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일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매각 때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다”며 “이사회에도 허위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배임 액수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또 인테리어 용역업체 및 차세대 뱅킹 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청구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미국 국적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의 체포영장도 모두 기각됐고 스티븐 리의 체포영장만 발부됐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유씨의 범행 가담정도를 더 따져봐야하는데 이를 반드시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며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2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스티븐 리는 이미 도주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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