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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내 유화업체 대부분 ‘장기담합’

등록 2006-11-19 21:37

공정위, 2천억 최고 과징금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제품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석유화학업체들에 부과될 과징금은 2천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10여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합성수지 등 주력 제품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판매해 온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적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우리 업계에 이처럼 카르텔(담합)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들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연루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이들에게 부과될 과징금 규모만 최대 2천억원으로 계산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다”고 말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당시에는 이런 행위가 업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유가 시대의 지속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종적인 과징금 부과 규모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지난해 8월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케이티(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부과한 1100억원이다.

공정위는 가능한 빨리 이들 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심리 절차 등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 처리는 공정위가 최근 논란을 빚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 마련을 매듭지은 뒤 본연의 업무인 ‘카르텔 규제 강화’를 선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출총제가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부당행위, 담합 등에 대한 조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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