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판원 “비과세 해당안돼”
이민을 떠나면서 양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집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되판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993년 뉴질랜드로 이민가기 하루 전에 집을 사서 10년 뒤인 2003년에 팔아 양도 차익을 거둔 ㄱ씨에 대해 6771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조처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가족들 모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가족 전체가 이민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국 하루 전에 집을 샀다는 것은 거주가 아니라 양도 차익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어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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