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1700곳 진단
2006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에 대해 3년마다 ‘에너지 진단’이 실시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투자하는 업체엔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석유로 환산했을 때 2천t 이상인 사업장 1700곳을 에너지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3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6억원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 곳이 해당된다. 관리대상 사업장에는 산자부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이 투입돼 컨설팅을 벌인 뒤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경우 정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최근 전국 1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앞으로 5년간 36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합리화자금 및 에너지기술개발자금을 줄 때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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