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양아파트의 한 주민이 우체국 직원이 내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낼 경우 3%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내년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지의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납세 거부와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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