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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는 가진 자의 의무”

등록 2006-11-29 22:25수정 2006-11-29 22:30

전군표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
재산세 공제해줘
이중과세 아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견실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대상자의 71.3%가 다주택 보유자들인데, 이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소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한번쯤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청장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이미 헌법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만큼을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 총장은 이어 “종부세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접고 보유세의 정상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자 중 65살 이상 1가구1주택자들도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해, 예외를 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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