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가 금지되고, 보도블록을 교체한 뒤 2년 안에는 다시 바꿀 수 없다. 지금은 1년 내내 공사가 가능하며, 최소 교체 주기도 1년으로 돼 있다. 기획예산처는 5일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보도의 굴착·복구 표준 규칙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보도블록 교체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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