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개정안예고
여당은 출총제 완화·재계는 추적권 반대…심의 줄다리기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 대폭 완화라는 ‘당근’과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라는 ‘채찍’을 동시에 들고 나왔다. 공정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련이 규제 완화 취지에 역행한다며 계좌추적권 상설화에 반발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출총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내년 말까지만 존속시키기로 했던 재벌 계열사들간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고, 상호출자나 출총제 위반행위 조사에도 이를 발동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재벌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대한 계열사들의 사업물량 몰아주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 상품·용역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벌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채무보증·거래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현장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나 물품 보관장소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빼돌린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반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종전 ‘자산 6조원 이상의 전체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의 지주회사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종전 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기업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등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적 규제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는 것은 규제완화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출총제의 무조건 폐지를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와 피해자와의 조정이 성립되면 시정조처나 과징금을 면제하고, 법 위반 기업이 공정위에 시정을 약속하고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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