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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법 다단계 사업자 ‘편법영업’도 규제한다

등록 2006-12-26 16:4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유그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후원수당을 법 규정 이상으로 지급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26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단계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해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임원의 재선임 금지 규정은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지배주주 등으로 확대해 법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제이유그룹의 후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불스홀딩스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내년 1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날 발표는 시민단체가 공정위와 제이유의 유착 혐의를 검찰에 진정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이유네트워크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5차례의 시정명령과 2차례의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조처를 취했는데, 일부에서는 공정위와 제이유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업 등록과 청약철회, 금지행위 등 다단계 판매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내년 상반기중 고시로 제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초 강남과 서초 등 다단계 판매조직이 밀집한 지역의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단계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총액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 방판법은 미성년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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