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늘린 중소기업
올해 새로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시고용인력보다 최소 5% 이상(최소 1명)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8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20명의 상시근로자가 일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올 해 고용을 1명만 더 늘리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2009년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종전 고용규모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를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각각 2년과 1년씩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올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중소기업 3천여개 가운데 1500여곳 정도가 실질적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인해 조사인력상 여력이 생겨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의적인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사에 더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해당 기업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해선 증거서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이 조사 연기를 희망할 경우엔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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