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적절한 처신·업무 문제 ‘경질성’ 비쳐
노무현 대통령이 5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경질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사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명확한 문책성 경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 사장에게 주택공사가 공공부분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러차례 지시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업무태만에 따른 경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값 상한제 등이 도입될 경우 민간부분의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주공에 공공부분 확대정책을 거듭 주문했지만 주택공사는 이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도 브리핑에서 한 사장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과 업무에 관한 충실성,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한 사장의 경질에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면 이를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지키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장은 2004년 11월 주공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건설업체 ‘삼성홈 이앤시(E&C)’ 주식 41.45%를 처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재직 때 부하직원이었던 이 회사 고위간부 앞으로 명의만 이전해 위장처분 한 것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부산상고 선배로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까지 지낸 한 사장을 경질한 데는 임기 후반 공직 사회를 다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신승근 최종훈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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