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7곳이 ‘계열사 끼리의 정당한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9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원심 판단 대부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생명 등이 1997년 4월부터 한 해 동안 1800억원을 8개 은행에 예치한 뒤 은행들로 하여금 삼성차와 삼성에버랜드 등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생명 등 3개 계열사가 1997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삼성물산에 삼성차 판매영업장을 임대해 주면서 임대보증금 67억4천여만원과 임대료 11억7천만원을 1∼9개월 늦게 받은 것 등도 부당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삼성물산이 소유한 연수원을 5년간 임차한 것과 삼성에버랜드가 1995∼96년 다른 계열사에 86억원을 빌려준 뒤 상환 기일을 한 해 더 연장해 준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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