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찰고발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하기로 했다. 이는 재계나 시민단체가 폐지를 요구해온 전속고발권의 자의적 행사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처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과 범위,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고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제 운영과 관련해 지난 97년부터 고발지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고발 기준이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재계나 시민단체에서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 고발지침의 경우 각 법위반 행위 유형별로 위반내용이나 매출액, 시장점유율, 지역범위, 기간 등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총 3점 만점 일정점수 이상이면 고발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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