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괄호 안에 표기하도록
앞으로 ‘㈜에이비씨(ABC)’처럼 로마자로도 법인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 외국·국내 기업이 한글·한자 외에 로마자로 상업·법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상업·법인 등기부가 한글과 한자로만 표기돼 있다.
대법원은 ‘상호 및 외국인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에 관한 예규’(가칭) 초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의견을 묻고 있으며, 로마자로 등기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예규가 확정되면 내년 4월께부터 ‘㈜에이비씨(ABC)’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처럼 회사 이름이나 등기 이사의 이름을 한글로 쓰되, 괄호 안에 로마자를 함께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상업·법인 등기만 가능하며, 부동산 등기 등 다른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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