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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일가 비호 재벌그룹들 ‘앗 뜨거’

등록 2007-01-21 19:26

두산그룹 총수일가 부당지원 흐름도
두산그룹 총수일가 부당지원 흐름도
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잇단 적발
계열사끼리 교묘한 자금거래로 총수 일가를 지원해온 재벌그룹들이 연초부터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이런 부당지원행위를 잇따라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거나 할 예정인 탓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장조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지난 19일 모두 끝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정몽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 엠코 등에 대해 ‘사업물량 몰아주기’를 하는 등 여러 유형의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잡았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를 2월 안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시장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제재한다.

현대차그룹의 사업물량 몰아주기가 부당지원으로 최종 확정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계열사간 거래규모가 엄청나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독점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경우 정몽구 회장 부자의 지분이 60%에 이르는데, 계열사의 지원으로 설립 6년만에 2조원대 매출과 1천억원대 순이익을 올리는 등 알짜배기 회사로 급성장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은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는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들의 연루사실이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대차 등 상장계열사의 주주들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연초 노사갈등과 독과점 횡포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이어 세번째 대형 악재인 셈이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간부는 “법원이 부당지원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시장에 진입하거나 계열사로 자금이 이전됐는지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날 두산 계열의 두산산업개발이 총수일가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산업개발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박정원(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 28명이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해 139억원의 이자를 대신 내주었다. 또 2003년에 계열사인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60억원)을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금리로 사줬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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