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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경품·무가지 받는 독자 20%이하로 낮추기로

등록 2005-03-16 17:48수정 2005-03-16 17:48

대통령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신문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신규 신문독자 중에서 신문판매고시에 어긋나게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등을 받는 비율을 지난해의 63%에서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쟁 제한적 예규·고시의 30%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창달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앞세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7대 정책 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7대 정책목표는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방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경쟁문화 확산, 기업집단 투명성 높이기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의 획기적 개선, 소비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들은 뒤 “참여정부는 시장경제의 핵심 기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그 어느 정부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며 공정위 업무수행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등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 재계와 일부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정위 기능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빈발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직원 제도를 운영하고, 불법 경품제공 회사와 판촉요원의 위법행위도 함께 조사하는 등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유통분야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의 카르텔(담합)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이 부당하게 도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 대기업이 기술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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