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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출자한도 40%로’ 공정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07-02-06 19:21

민노당 “재벌 개혁 역행”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 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며,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은 자본 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총제는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어 “개정안은 재벌의 방만한 지배구조에 면죄부를 주고 비생산적 출자를 조장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벌 개혁에 역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규정안도 의결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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