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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 ‘짝퉁 래미안’, 딱 걸렸어

등록 2007-02-07 19:05

 중국에 등장한 ‘짝퉁’ 래미안
중국에 등장한 ‘짝퉁’ 래미안
중국 정부 도용 중지…12억원 벌금 부과
국내 건설사가 ‘짝퉁’ 브랜드가 판치는 중국에서 아파트 상표를 보호받게 됐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중국 선양에서 ‘래미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선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1060만위안(약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결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건설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미국 스타벅스와 일본 혼다 등 손꼽을 정도로 몇 건 안 되며, 특히 12억원에 이르는 벌금 부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벌금 중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국에선 애니콜(애미콜), 마티즈(큐큐), 아반떼(아반쩌), 초코파이(코코파이) 등 한국의 히트 상품들을 베낀 짝퉁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국의 지적 재산권 관련법이 미비한 탓에 한국 브랜드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중국에 ‘짝퉁’ 래미안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3년께부터다. 중국 업체는 삼성건설의 상표권과 광고, 분양방식 등을 철저하게 모방해 마치 한국 건설업체와 손잡고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때마침 중국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을 타고 아파트 기술력이 앞선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삼성은 이 중국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4년 동안 현지 조사를 통해 상표권 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행정적 대응에 나서 이번에 성과를 얻어냈다. 삼성건설 박기성 주택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내외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브랜드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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