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출생자 순조세 현재 40살의 3배
노인가구 4곳중 1곳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
노인가구 4곳중 1곳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
고령화사회 대비 KDI 협동 보고서
만 60살 이상 노인가구 중 4분의 1 가량은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앞으로 내야 할 조세부담액은 현재의 50대 이상 세대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1일 다른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협동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20살 부담은 60대의 5.4배=전영준 인천대 교수 등 5명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보고서에서 세대별 회계라는 개념을 사용해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공적연금·건강보험료 등) 부담액을 비교했다. 이는 각 세대의 남은 생애 동안 내야 하는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액에서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액을 뺀 액수인 순조세부담을 각 세대별로 산출한 것이다.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국민연금 등의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세대(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1인당 순조세부담액은 1억2234만원으로 40살의 평균 부담액(3672만원)보다 3.3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현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 갈수록 급증한다. 60살 1437만원, 50살 2223만원, 30살 6470만원, 20살 7722만원 등이다. 20살 청년의 부담액은 50대의 3.5배, 60대의 5.4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국가에 내야 할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금액은 큰 데 비해, 청년 세대는 이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래세대에 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들 자식 의존도 높아=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지역 5천가구를 표본으로 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실태를 분석했다.
2003년 기준 60살 이상 노인가구 가운데 27.9%는 사적이전과 공공부조를 모두 합한 총소득이 최저생계비(63만원)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었다. 60살 이상 노인가구 299만여가구 가운데 83만여가구가 빈곤상태에 있다. 이들 빈곤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만4천원에 불과했다.
노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한 성인 자녀가구의 비율은 2005년 62.4%이었다. 연평균 소득이전 규모는 196만원이었으며, 중위값은 120만원이었다.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이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보다 40∼60% 가까이 많았다.
고령화에도 주택수요 늘어=앞으로 주택 수요와 변화는 50대 이상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2020년까지 40대 미만 가구는 116만 가구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가구는 353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인구변화와 소득·주거비용 증가를 고려해 주택수요를 전망한 결과, 주택수요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둔화되지만 1~2인가구 등의 증가로 주택수요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과 주거비용이 각각 연평균 3% 증가할 경우, 연간 주택수요 증가율은 2010년 3.1%, 2015년 2.4%, 2020년 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노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한 성인 자녀가구의 비율은 2005년 62.4%이었다. 연평균 소득이전 규모는 196만원이었으며, 중위값은 120만원이었다.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이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보다 40∼60% 가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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