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는 ㈜태평양이 “유사상표인 ‘설로수’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에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다른 회사의 상품’은 저명상표를 말한다”며 “저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화수’의 광고실적이, ‘설로수’ 출원일인 2003년 5월 이전에 높지 않고, 당시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도 알 수 없는데도 ‘설화수’의 저명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설화수’와 ‘설로수’는 외관·관념이 다르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어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설화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로, ‘설로수’는 첫째와 셋째 음절의 발음이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유사상표”라며 태평양 쪽의 손을 들어줬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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