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뒤에서 국내 정유사는 ‘검은 폭리’
공정위, 526억 과징금
공정위, 526억 과징금
원유 1ℓ 20원 오르자
휘발유 40원·경유 60원 올려
공정위, 526억 과징금 국제유가와 따로 논다는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는 국내 기름값 뒤에는 정유사들의 가격 짬짜미(담합)가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위는 22일 에스케이㈜ ,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네 정유사들이 2004년 4~6월 사이에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에스케이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에스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이다. 짬짜미가 드러난 2004년 두 달 사이 소비자 피해액만 2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짬짜미가 있었던 해에 정유사들은 전년의 세 배 가까운 이익을 남겼다. 정유사들은 2000년 군납유류 입찰 짬짜미로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으나, 일반 소매유류 가격 짬짜미로 처벌받기는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원가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시장경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소비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유사들은 2004년 4월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종별 목표가격을 에스케이가 고시한 공장도 가격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한 금액으로 정했다. 또 이를 유지하려고 ‘공익모임’을 만들어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이행 여부를 서로 감시했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중 원유가격 인상은 ℓ당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40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70원, 60원 인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관련 매출액의 15%)으로 2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이 금액만큼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한 국민들이 더 부담한 셈이다. 짬짜미가 드러난 2004년 경우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2조273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늘어나는 등 호황을 구가했다. 공정위는 2003년에도 부분적인 담합 증거가 나타났다고 밝혀 실제 소비자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과점체제인 정유시장 특성상 상시적인 가격 동조가 이뤄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송상민 서비스카르텔팀장은 “이번엔 명백한 담합 증거가 드러난 기간만 제재했다”며 “검찰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4년 8월 정유사 담합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업체들의 반발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2년 반이나 걸렸다. 하편, 정유사들은 공정위 조처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를 할 태세다.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공익모임은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대책회의이고, 가격에 합의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휘발유 40원·경유 60원 올려
공정위, 526억 과징금 국제유가와 따로 논다는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는 국내 기름값 뒤에는 정유사들의 가격 짬짜미(담합)가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위는 22일 에스케이㈜ ,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네 정유사들이 2004년 4~6월 사이에 휘발유,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에스케이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에스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이다. 짬짜미가 드러난 2004년 두 달 사이 소비자 피해액만 2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짬짜미가 있었던 해에 정유사들은 전년의 세 배 가까운 이익을 남겼다. 정유사들은 2000년 군납유류 입찰 짬짜미로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으나, 일반 소매유류 가격 짬짜미로 처벌받기는 처음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원가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시장경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소비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유사들은 2004년 4월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종별 목표가격을 에스케이가 고시한 공장도 가격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한 금액으로 정했다. 또 이를 유지하려고 ‘공익모임’을 만들어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이행 여부를 서로 감시했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중 원유가격 인상은 ℓ당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40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70원, 60원 인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관련 매출액의 15%)으로 2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이 금액만큼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한 국민들이 더 부담한 셈이다. 짬짜미가 드러난 2004년 경우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2조273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늘어나는 등 호황을 구가했다. 공정위는 2003년에도 부분적인 담합 증거가 나타났다고 밝혀 실제 소비자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과점체제인 정유시장 특성상 상시적인 가격 동조가 이뤄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송상민 서비스카르텔팀장은 “이번엔 명백한 담합 증거가 드러난 기간만 제재했다”며 “검찰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4년 8월 정유사 담합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업체들의 반발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2년 반이나 걸렸다. 하편, 정유사들은 공정위 조처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를 할 태세다.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공익모임은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대책회의이고, 가격에 합의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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