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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세 피하려 가짜이혼 ‘딱 걸렸어’

등록 2007-03-11 20:44

국세청, 재결합 뒤 매각사례 잇따라 적발
경남 창원에 사는 ㄱ씨는 얼마전 부인 명의로 된 또다른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할 처지가 되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인과 ‘가짜 이혼’을 했다.

ㄱ씨처럼 ‘위장 이혼’을 통한 세금 회피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50%로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다.

국세청은 이혼한 뒤 원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해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는 편법 사례가 경남 마산, 창원 일대에서 일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위장 이혼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대는 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이다. 이 조항엔 ‘각각 주택 하나씩을 보유하는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돼 있다. 물론,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판다 하더라도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 등 6개 신도시의 경우엔 보유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이어야만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3년 이상 보유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위장 이혼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국세청 쪽은 부동산을 팔 경우 2달 안에 양도세 예정 신고를,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조사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런 사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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