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도입을 수용한 데 이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현행 70%(시행령상 66%)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한겨레> 3월13일치 20면)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보다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인센티브가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다소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6월께 시행될 예정인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은 40%로,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과의 격차가 무려 30%포인트에 이르러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연 40%를 넘는 이자를 이른바 ‘약탈적 대출’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이라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가는 만큼 대부업 이자율이 더 낮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경부는 대부업법 이자율을 인하하되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자율을 급격히 낮출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본이 장기간에 걸쳐 이자율을 100%대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이자율 인하는 이미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다 재경부가 입장을 선회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개정안(연 30%)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연 40%)이 제출돼 있다.
앞으로 재경위가 열리면 적정 이자율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계는 현행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지난해 대부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현행 금리를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84%나 됐다. 다만 응답 업체 중 40%가 부득이하게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면 55%가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반면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변호사)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혜 금리’는 초기에는 이자제한법보다 10~15% 높게 책정하고 차츰 낮춰야 할 것”이라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법정 연체 이자율이 연 20%인 점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은 20%,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30~35%선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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