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상비 타려고 묘목 심고 해녀 등록?
최근 5년간 SOC건설 보상단가 18.6% 상승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나 영업권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건립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하고, 해녀로 위장 등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토론회에서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처장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따른 수용토지 보상단가가 2001년 ㎡당 4만7500원에서 2005년 11만300원으로 상승했다”며 “최근 5년간 보상단가 상승률도 연평균 18.6%로 같은 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 3.9%의 4.7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사업계획 결정 뒤 보상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개발이익 기대감이 보상가격에 반영된다”며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결정 뒤 보상대상 확정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용되는데 이때 나무를 심거나 창고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상비용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댐 검설 확정 이후 국화·배나무 등을 심는 바람에 보상비가 91년 12월 3078억원에서 2000년 6월 1조1748억원으로 3.8배나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또 건설 계획이 확정되자 특정 마을의 해녀가 50명에서 23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남자 해녀는 1명에서 66명으로 급증한 일도 있었다. 그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해녀로 위장등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보상비 집중지원을 통해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가격 기준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개발이익의 반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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