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가입자 보호 방안 비교
청약부금 가입자들, 29일 개편안 발표에 촉각
직장인 김아무개씨(35·서울 거주)는 올해 초 청약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마음을 바꿔 발길을 돌렸다. 은행 직원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그동안의 가입 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며 무주택자인 김씨를 적극 말렸다고 한다. 김씨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29일 발표되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영개발 확대와 청약 가점제 도입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청약부금 가입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용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부금의 인기가 지난해부터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경기 판교 새도시에 공영개발이 실시되고 민간 부문의 소형 평수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이들이 청약할 만한 물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청약부금 가입자 6명 중 1명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변경했다.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 수는 전국 181만명에 이른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10% 이상 급증했다.
가점제로 불리해진 가구 배려
청약저축 전환은 쉽지 않아 청약부금 가입자를 배려하는 첫번째 대안으로는 송파 새도시 등 공영개발 지구의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전용 25.7평 이하, 서울 기준 예치금액 300만원) 가입자에게도 청약권을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공영개발 지구 25.7평 이하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입주자를 뽑는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기간과 저축 액수에 따른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은 청약부금의 청약저축 전환 허용이다. 무주택자인 청약부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입주자 선정 기준인 불입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약부금은 월 5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되 지역별 예치금액(서울 기준 300만원)에 도달하면 납입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인 반면, 청약저축은 월 10만원이 불입 한도액이지만 저축액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민간 업체가 공급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와 별도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가점제 시행에 따라 불리해지는 신혼가구 등을 배려한 방안이다. 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는 성격은 강하지만 청약부금 가입자 배려 대책이라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기존 가입자들의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어떤 방식이든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며 “전용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 병행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청약저축 전환은 쉽지 않아 청약부금 가입자를 배려하는 첫번째 대안으로는 송파 새도시 등 공영개발 지구의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전용 25.7평 이하, 서울 기준 예치금액 300만원) 가입자에게도 청약권을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공영개발 지구 25.7평 이하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입주자를 뽑는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기간과 저축 액수에 따른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은 청약부금의 청약저축 전환 허용이다. 무주택자인 청약부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입주자 선정 기준인 불입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약부금은 월 5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되 지역별 예치금액(서울 기준 300만원)에 도달하면 납입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인 반면, 청약저축은 월 10만원이 불입 한도액이지만 저축액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민간 업체가 공급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와 별도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청약부금 가입자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가점제 시행에 따라 불리해지는 신혼가구 등을 배려한 방안이다. 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는 성격은 강하지만 청약부금 가입자 배려 대책이라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기존 가입자들의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어떤 방식이든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며 “전용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 병행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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