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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문답풀이] 청약제도 이렇게 바뀐다

등록 2007-03-29 20:56

오는 9월부터는 무주택 기간이 길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바뀌는 청약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본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통장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통장에 적용된다. 청약저축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예·부금은 추첨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구분해 오랜 기간 운영돼 왔다. 기존 가입자의 이해관계나 청약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계속 구분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청약저축은 현재 경쟁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60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 이미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가구주 나이가 빠진 이유는?

=가구주 나이 항목은 청약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빠졌다. 가구주 나이 항목에 별도 가점을 인정할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가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됐다.

-무주택 기간 인정 기간을 만 30살 이후로 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 민영 주택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가구주의 나이가 35살 이상이다. 또 평균 초혼 연령(남자)이 30살 수준이다. 30살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이 미혼인 점이 감안됐다. 30살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따진다.

-주택 소유자의 1순위 인정 범위는?


=추첨제 공급 대상 물량 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 자격을 인정받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에서 배제되고 2순위 이하부터 자격을 인정받는다. 가점제 공급 대상 물량은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에서 배제되고, 2순위 이하부터 자격을 인정받으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에서 배제되고 2순위 이하에서도 감점제(보유 가구 수대로 5점씩 감점)를 적용받는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언제까지 병행하나?

=언제까지 병행될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한 계속된다고 보면 된다.

-지역 우선 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현행 비율대로 유지된다. 이 비율이 유지되면서 지역 우선 공급 대상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안의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없어진다.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의 가점 반영은 언제하나?

=자산과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시행된다.

-무주택 인정 시점은?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무주택자로 인정한 이유는?

=청약예·부금 가입자 가운데는 현재 소형 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많다. 이들은 넓은 평수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최소한으로 한 것이다. 청약예·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60㎡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만명이다.

-고가의 전세도 무주택으로 보나?

=고가에 전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경우도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부양가족 수 인정 기준은?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 비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성년도 포함)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 수 인정과 관련해 위장 전입 등 편법을 막기 위해 단속이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전산망 구축 계획은?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 등이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전산망 구축 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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