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FTA 협상 타결직후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공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한미FTA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바티아 USTR 부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협정은 역사적 성취"라며 "교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면 이는 양국에 도움이 되며, 기회를 창출하는 소중한 경제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이 이날 공식 발표한 주요 협상 결과를 보면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되 약 94%는 3년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3천㏄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3천㏄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 의무 위반에 대해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이를 통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섬유 분야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왼쪽)와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농업 분야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민감품목도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관세철폐 장기이행기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무역구제는 양국간 대화채널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단제도에 합의했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 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스크린쿼터를 현행 유보로 바꾸고 방송쿼터를 일부 완화했지만 외국방송의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담았으며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해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약품은 미측 요구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은 반영하지 않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은 합의했으며 복제의약품 시판허가때 특허침해 여부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장벽(TBT)에서는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 기업 등에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고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상대국에도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ISD)와 관련된 간접수용 예외 대상에 공중보건, 환경,안전과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포함했으며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일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통신분야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49%)은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은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KT와 SKT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기술선택의 자율성은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공중의견제출제를 도입하고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투명성 분야에서는 현행 20일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40일이상으로 연장하고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때까지 허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양국이 맺은 협정은 양국의 비준 등 절차 완료후 60일이후에 발효된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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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전문
오래기다리셨다. 시간을 연장하면서 협상했던 것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저와 같이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갈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지난 14개월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타결이 되고 보니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오늘 한미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윈윈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돼 기쁘다.
한미FTA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오늘 타결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한미 양국은 8차례 실무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는 99% 이상, 미국은 100% 상품 관세를 없애게 됐다. 서비스에서 양국의 규제를 완화해 서비수 무역과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그럼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다. 협상이 타결되지마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 충분하지 않을 수있다. 상세한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06년 대미수출 89억불을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이 3천cc 이하차와 부품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이상은 3년내, 픽업트럭은 1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측도 자동차관련 세제와 표준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농업분야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또 쌀외에 민감농산물에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소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페하면서 수입이 급증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오렌지는 제주도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에서 2월까지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비수확기에는 2천500t의 무관세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천연꿀, 치즈. 식용감자, 식용콩 등은 현 관세를 유지했다. 쇠고기 수입일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명태,고등어 민어,넙치도 민감품목이다. 12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관심이 큰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 61%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원산지 기준 예외도 확보해 우리는 미국이 우려하는 우회수출방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데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남은 것은 양측이 역외가공위를 설치하고 여기서 역외가공지를 지정하면 동일하게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개성외에 남북경협지역이 한미FTA의 혜택을 보게된다.
무역구제의 경우 반덤핑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무역구제협력위를 설치해 반덤핑시 사전에 우리와 협의하도록 했고 다자간 세이프가드에서도 우리측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교육,의료등 공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외했다. 개방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쪽은 개방하였다. 법률 등은 우리가 했던 단계적 개방일정을 한미FTA에서 제확인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경제위기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규제 관행과 FTA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절차가 반영됐다. 건강, 안전, 환경외에 국내에 우려가 있었던 부동산정책, 조세조치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두었다. 지재권 보호와 집행수준을 강화하였다.
노동.환경분야는 효과적 법 집행의무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제출이 되도록 공중의견제출제와 대중 참여제를 도입했다.
의약품분야는 약가 적정화방안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개선하되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FTA 공중위원회를 만들어 이에 협력하게 되며 이는 균형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의 결과다.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 보고된 결과중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이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슴 조이며 지켜본 국민과 국회의 질책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확고한 개방철학을 갖고 어려운 협상때마다 버팀목이 된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시시각각 알려준 언론에도 감사한다. 또한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의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 기관을 대표해 최정예로 구성된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통상 전사로 거듭났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EU와의 협상에 투입될 것이다.
어제 분신시도를 하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아팠다. 쾌차를 기원한다. 한미FTA는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또 재경부에서 발표예정인 종합적 대책을 통해 피해발생이 상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협상이 타결될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정부가 협상진행과정에서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격려해주고 따끔한 질책을 주신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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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김종훈 · 커틀러 수석대표 일문일답
김종훈 수석대표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수'를, 웬티 커틀러 수석대표는 'A+'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대체적으로 상품의 즉시 철폐가 90%를 상회하는데다 지적재산권, 통신, 정부조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높은 수준의 FTA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를 어떻게 자평하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
▲(웬디 커틀러): 'A+'를 주고 싶다. 굉장히 고품질, 균형이 잘잡힌 협정을 이뤘다. 최첨단 내용이 담겼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다. 환경과 노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다. 고품질 협정을 김종훈 대표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종훈)= 커틀러 대표와 열심히 일했다. 커틀러 대표는 'A+'라고 했는데 저는 '수'를 주고 싶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10위권, 우리는 11위권이다. 대규모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가 맺는 FTA이니만큼 그 자체로서 세계 교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둘째 세밀히 검산해 정확한 숫자를 소개하겠지만, 우선 대체적인 숫자로 상품의 관세 양허가 즉시 철폐되는 경우가 9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도 시장개방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관세 뿐아니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통신 등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 높은 점수 자청할 수 있다.
--자동차, 섬유분과에 대한 평가는.
▲(김종훈) = 우선 전반적으로 협상 결과는 양측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담았다고 자평한다.
자동차에 대해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100억달러 가깝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중 제일 주력수출품이라고 할까, 그것이 1천500-3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승용차다. 그게 65억달러를 상회한다. 그 상품이 바로 이번 협상결과로 즉시 (관세가) 철폐됐고, 1500㏄ 이상 소형차도 즉시 철폐됐다.
반면 섬유쪽에서는 미국측에 상당한 정도 섬유산업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측 농업과 이것이 직접 연계된 사안은 아니었으나, 우리가 농업의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쪽 민감성도 인정하면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두에 말한 '윈-윈'의 결과를 지향하면서도 상호 민감성에 대해서는 존중의, 호혜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협상을 해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측의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었다. 그 이유는.
▲(커틀러) = 오늘 타결된 한미 FTA 협정에는 역외 가공무역지대가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보면 신속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이는 다른 FTA에도 있는 것이냐. 안에 '스냅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협정에 있나.
▲(김종훈) = 자동차 부분에 우리의 대미 시장 접근은 우리 주력상품을 비롯해 대폭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비관세와 관련된 장벽들에 대해 우리가 개선해 가겠다는 약속을 담은 내용이 있다. 이 분쟁해결 절차는 상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지에 대한 내용이다. 신속분쟁해결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쟁해결절차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게 목적이다.
'스냅백'은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협정에 직접 담겨있지 않다. 다만 내용은 이러한 분쟁해결이 원용돼 그 결과로서 협정상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의 보복을 하도록 돼있다. 그게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이다. 보복의 방법을 어떤 다른 데서 찾기 이전에 양허안 관세를 취소하는 형태가 '스냅백'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을 강화한 분쟁해결제도이다.
이 절차는 양국이 공히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도록 내용이 마련돼 있다.
--섬유분야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 고지 없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및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김종훈)=시장 접근과는 무관하게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우회수출은 범죄행위다. 거기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시 사전 통보없이 현장검사 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도주, 증거인멸 증거가 확실하고 그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협정 내용이 마련됐다. 이번 협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국가간, 관세당국간 협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차례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없이 FTA는 안된다'고 했는데, 한국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나.
▲(커틀러) = 먼저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와 별도의 문제였다. 김 수석대표가 말한 것처럼 한미 FTA 틀 안에서 적절한 수준의 시장개방, 40% 관세를 15년 안에 철폐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달이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 쇠고기 안전성과 위험수준이 낮은 카테고리에 넣는 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할지 지켜볼 것이다. 안전하다는 최종적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국 시장에 진입할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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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1.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2.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 2006년 기준 경제규모(GDP): 한국+미국 약 14.1조 달러,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약 15.1조 달러, EU 약 15.3조 달러
3.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수입시장 규모(2005년) : 1.7조 달러 (일본+중국+ASEAN 수입시장 규모에 해당)
4. 분야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우리는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키로 하였음.
다.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였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라. 섬유분야에서 미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하였다. 아울러 미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 ㎡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쿼타(TPL)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기간은 연장 가능).
* 원사기준 적용 예외 품목 :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
마.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주요 품목 양허: 쇠고기(15년+세이프가드), 돼지고기(최장 10년), 오렌지(수확기 현행관세 유지, 비수확기 7년)
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키로 하였고,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였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사.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
* 사업서비스 : 우리가 마련한 개방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 방송서비스 :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후),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
-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 스크린쿼터 : 규제수준 현행 동결(현재 유보)
ㅇ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아. 미측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되,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하였다.
차. 기술장벽(TBT)와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카. 투자자-국가간 분쟁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하였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었다.
파.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T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거.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노동법상의 보호수준 저하 금지
*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실패해서는 안 될 의무 등
**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 제고,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 기능,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보다 충실한 노동법 집행 효과 기대
너.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과 관련,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더. 우리는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러.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머.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5.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 협정문의 조문은 실질적 내용 변경없이 기술적 조정만 가능
6.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 모두 협정비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ㅇ FTA 협정문 전문은 한·미 양국간 협의후 가능한 한 조속히 동시에 공개될 예정
7.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8. 정부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협상 초기부터 검토해 왔는바, 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향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9. 종합적인 협상결과는 세부 확인과정을 거쳐 4.4(수) 발표할 예정이다.
ㅇ 경쟁, 정부조달, 통관 분과의 최종 협상결과는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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