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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가세 불성실신고 최고40% 가산세 추가

등록 2007-04-08 21:19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최고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기본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70%까지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에겐 신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10%의 추가 가산세만 물면 됐다. 최고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불성실 신고의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등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무자료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통난 사람의 경우 올해부터는 매출세액 1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교부(20%)와 납부불성실(10%)에 따른 기본 가산세 300만원에다 부당과소신고(40%)로 인한 추가 가산세 400만원까지 물게 돼 성실신고 때(1천만원)보다 1.7배나 많은 17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엔 불성실 신고 때 세 부담이 1300만원밖에 안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 업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 △대형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신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중점 관리 대상자의 신고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61만7천명, 법인 43만9천명 등 모두 105만6천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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