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입자, 영세 농어민 등의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 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지급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 이전비를 현행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올렸다.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을 임차해 영업해온 사람도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해 온 경우라면 1천만원 한도에서 영업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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