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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불안’ 여전

등록 2007-04-10 19:04수정 2007-04-10 23:23

수역사무국 ‘통제가능 국가’ 예비판정 불구
동물사료 금지 미흡 ‘교차오염’ 가능성 지적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달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예비 판정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 미국이 수역사무국의 최종 등급 판정을 받은 뒤, 한국에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할 경우 광우병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0일 “미국·캐나다 등 11개국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역사무국에 보냈다”며 “제출한 의견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검토한 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소·염소 등 되새김 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사료를 되새김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게 하는 사료 금지조처가 미흡하고,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만든 동물 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수역사무국은 동물 사료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이행 실태를 보고하도록 미국에 권고했다.

교차오염이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돼지나 닭용 사료를 소에게 고의 또는 실수로 먹여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지난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캐나다 식품검사국은 “오염된 사료가 원인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모든 농장 동물에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등이 포함된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되새김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2004년 돼지나 닭에게도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는 사료정책을 입법예고했지만, 축산업계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교차오염에 따른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지적하고도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예비 판정한 것은 수역사무국의 결정이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농림부가 2005년 11월 작성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도 미국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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