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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기 고수익’의 검은 유혹

등록 2007-04-18 19:10

유사수신 업체 10대 특징
유사수신 업체 10대 특징
신기술·웰빙상품 등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성행
저금리 틈새서 활개…다단계 방식으로 지능화
#사례1=서울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올 초 친구한테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회사를 찾아 갔다. 회사의 상무라는 사람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면 여섯 달 안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혹했다. 솔깃해진 김씨가 “상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되묻자, 그는 “그러면 투자금의 130%를 돈으로 돌려준다”고 답했다. 김씨는 가족과 친척들한테서 돈을 끌어모아 5200만원을 투자했으나 얼마 뒤 그 회사는 문을 닫고 종적을 감췄다.

#사례2=지난해 말 최아무개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 회사의 기업설명회(IR)를 찾았다. 당시 회사 홍보담당자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과 서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라며 “1천만~5천만원을 투자하면 넉 달에 걸쳐 투자금의 125%를 받고, 5천만원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의 130%를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최씨는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본 결과, 이런 투자 권유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라고 일컫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연히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유사수신 혐의가 있는 업체 181곳을 지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 개발사업 39곳(21.5%), 농·수·축산물 판매사업 31곳(17.1%), 기기 임대사업 17곳(9.4%) 차례였다. 신기술의 경우 폐연료로 기름을 만든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사업도 있으며, 웰빙 바람을 타고 장뇌삼·철갑상어 판매, 성인오락기 임대 사업 등의 기술을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흔했다.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1차 투자자가 2차 투자자를 끌어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다단계로 돈을 모아 주가를 조작하거나 기업을 인수해 주가를 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작전세력이 이런 수법으로 1500억원대의 자금을 끌어 모아 코스닥 등록사의 주가를 조작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실채권과 비상장주식 매매 등을 가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경우도 있어 피해 인원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단기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잘못된 투자성향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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