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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시네마 매점은 총수 일가의 몫?

등록 2007-04-20 09:28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시네마통상·유원실업에 위탁…‘물량 몰아주기’ 제기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9일 롯데쇼핑이 영화관인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을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임대(위탁)한 게 물량 몰아주기 방식의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려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회사는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이다. 시네마통상은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지분율 28.3%) 등 최대주주 지분이 85%에 이르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유원실업은 신 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ㅅ아무개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원실업이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롯데쇼핑이 특정 상품과 용역의 수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열사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배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0호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시네마와 같은 복합 영화관의 매점 사업은 수익률이 높고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져 관람료 수익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나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은 “시지브이(CGV)나 메가박스 등 경쟁업체들이 매점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총수 일가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매점 사업을 임대하고 있는 롯데의 경우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부당지원 또는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쪽은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두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며, 유원실업은 특수관계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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