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발…핵심내용도 빠져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자료의 국회내 열람 방식을 문서가 아닌 모니터 열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그나마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 핵심 내용은 제외해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20일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국회 본관에 설치해 의원들의 열람을 허용했다. 정부는 협정문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며 ‘필사(메모) 전면금지’를 국회에 요청했다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 간단한 메모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무려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영문 문서를 모니터로만 보고 가라는 것은 이번 자료 제출을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문서 열람을 끝내 허용하지 않으면 통외통위 차원에서 서면 결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엔 전체 협정문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으나 △농축산물을 포함한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아직 양쪽 확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단 수석대표는 국회의 협정문 열람과 관련해 “협상을 타결할 때 협정문의 외부 공개 시점은 5월20일쯤 하자고 미국과 약속했다”며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교부 직원 4명을 국회에 상주시켜 협정문 열람 도중 필사 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송창석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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