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 처리나 신규매장 개설 비용을 떠넘기는 등 중소 납품업체 ‘쥐어짜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할인점업계에서 1~5위를 차지하는 5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부당 반품,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는 납품업체한테 사들인 제품이 재고로 남자, 18억원어치의 상품을 반품처리해서 손실을 떠넘겼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는 판매장려금 요율을 올린 뒤에 이를 소급 적용해서 상품대금을 지급할 때 13억원을 공제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들이 대량 구매 대가로 상품판매 대금의 일정비율을 납품업체들한테서 받는 것인데, 납품업체들은 부담이 과도해도 거래가 끊길까봐 울며겨자먹기로 응하고 있다. 까르푸는 매장을 새로 열면서 상품판매 촉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오픈리베이트’ 명목으로 874개 납품업체에게 42억5400만원을 부담시켰다. 오픈리베이트도 일종의 변칙 판매장려금이다. 롯데마트는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한 뒤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8천만원을 부당 공제했다.
공정위, 이마트 등 5곳 조사 4억원 과징금
재고 반품시키고 판매장려금 일방 떠넘겨
‘365일 최저가’허위광고도…“제재 높여야” 대형 유통업체들은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도 우롱했다. 이마트는 근거없이 ‘365일 전 상품 최저가격은 이마트 뿐’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할인행사를 하면서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속였다. 롯데마트도 특정 상품을 40%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선전했다. 공정위는 “대형 할인점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업체의 횡포도 문제지만, 공정위 제재도 ‘솜방망이’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과징금 최대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로, 담합행위의 10%에 견주어 5분의 1 수준이다. 또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비용을 자동으로 되돌려받을 수 없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야하는데, 유통업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낳은 결과”라며 “지금은 일체 반품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재고 반품시키고 판매장려금 일방 떠넘겨
‘365일 최저가’허위광고도…“제재 높여야” 대형 유통업체들은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도 우롱했다. 이마트는 근거없이 ‘365일 전 상품 최저가격은 이마트 뿐’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할인행사를 하면서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속였다. 롯데마트도 특정 상품을 40%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선전했다. 공정위는 “대형 할인점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업체의 횡포도 문제지만, 공정위 제재도 ‘솜방망이’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과징금 최대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로, 담합행위의 10%에 견주어 5분의 1 수준이다. 또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비용을 자동으로 되돌려받을 수 없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야하는데, 유통업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낳은 결과”라며 “지금은 일체 반품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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