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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06:42 수정 : 2005.01.10 06:42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균형발전과 시중 부동자금의 금융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위는 근로자주식저축, 증권저축은 물론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장기상품인 적립식 주식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은행-비(非)은행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10일 "시중의 부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인하고 증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식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방안은 2005년 주요과제로 선정된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조세당국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상품 범주에 대해 "시장의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상품을 정할 계획이며 상품의 만기구조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최근 시장규모가 2조원으로 급격히 신장한 장기 적립식 주식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소득공제를 할 경우 고액소득자의 수혜폭이 커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과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던 근로자주식저축, 증권저축 등 향후 신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혜를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의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금융권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으로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증권산업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이미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세 인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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