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 임시주총 거부하자 법원에 직접 허가 요청
이른바 ‘장하성 펀드’와 동원개발 간에 경영 참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하성 교수가 투자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4일 동원개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펀드는 “동원개발이 펀드가 청구한 임시 주총 소집을 거부해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동원개발 경영진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파기하고 정기 주총을 불법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주주의 적법한 임시주총 소집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펀드는 또 “동원개발 경영진이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정기 주총에서 주주들의 정당한 주총 참석을 불법적으로 방해했고, 주총 개최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펀드는 동원개발의 정기 주총 결의 중에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지난달 10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동원개발 이사회 쪽에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을 소집해달라는 청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동원개발은 지난달 27일 임시 주총 소집을 거부한다고 펀드 쪽에 통보 했다. 이 펀드는 지난달 4일 현재 동원개발의 지분 5.21%를 보유하고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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