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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급결제’ 대형증권사만 허용될 듯

등록 2007-05-09 19:12

재경부-한은 의견 접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증권사 지급결제 논란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형 증권사에게만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9일 “재무건전성, 신용등급, 규모 등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권사에 한해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은행공동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는 예금 인출, 계좌이체, 송금, 인터넷뱅킹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을 이용할 수 없다. 대신 한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그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고객은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삼성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빼거나 이체시킬 수 있다.

현재 증권업계의 요구는 54개 증권사 모두가 한국증권금융을 대표망으로 해서 은행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과 은행권은 50여개 증권사 중에 한군데라도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은행공동망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이 방안에 반대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두 참여하게 되면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며 “증권사 가운데서도 외국계 증권사나 소형 증권사 등은 지급결제 기능에 큰 관심이 없는 만큼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한은 금융망에서 이루어지는 차액결제(한은에 있는 당좌계좌를 통해 각 은행들이 전날 있었던 거래를 정산해 돈을 주고받는 것)에는 증권사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각각 대행은행을 하나씩 정해서 들어오도록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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