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회, 새 노동·환경 기준안 합의
미 “단결권등 ILO 핵심기준 포함 ”요구
국내법 개정해야…“정부 재협상 없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앞으로 맺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넣어야 할 노동·환경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무역협정에 적용할 새로운 노동과 환경 관련 협상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곧 파나마, 페루, 한국, 콜롬비아 등 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둔 협정 상대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도 이날 <아에프페>(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과의 협정에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핵심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핵심기준은, 단결권·단체교섭권·아동노동 금지·강제노동 금지·고용 차별 금지 등이다. 환경 관련 기준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등 7가지 국제협약이다. 한-미 협정에선 노동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송홍석 국제협상팀장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과 관련된 4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미국이 이번 기준에 따라 타결된 협정문의 노동챕터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재협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새 협상 기준이 재협상에 의해 협정문에 반영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그동안 국내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노동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해, 지금까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해온 경영계까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기본권 악화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내, 직권중재제도 남용과 복수노조 허용을 2010년까지 유예한 조처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어렵다는 기존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재협상은 불가하다.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혜민 한-미 에프티에이 기획단장은 “미국이 공식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미국 요구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협정에 명시하거나 비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인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환경 관련분야 외에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5대 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품업자한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조달계약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외국 회사의 미국내 항만 운영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지 말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송창석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국내법 개정해야…“정부 재협상 없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앞으로 맺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넣어야 할 노동·환경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무역협정에 적용할 새로운 노동과 환경 관련 협상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곧 파나마, 페루, 한국, 콜롬비아 등 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둔 협정 상대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도 이날 <아에프페>(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과의 협정에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핵심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핵심기준은, 단결권·단체교섭권·아동노동 금지·강제노동 금지·고용 차별 금지 등이다. 환경 관련 기준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등 7가지 국제협약이다. 한-미 협정에선 노동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송홍석 국제협상팀장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과 관련된 4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미국이 이번 기준에 따라 타결된 협정문의 노동챕터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재협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새 협상 기준이 재협상에 의해 협정문에 반영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그동안 국내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노동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해, 지금까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해온 경영계까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기본권 악화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내, 직권중재제도 남용과 복수노조 허용을 2010년까지 유예한 조처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어렵다는 기존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재협상은 불가하다.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혜민 한-미 에프티에이 기획단장은 “미국이 공식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미국 요구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협정에 명시하거나 비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인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환경 관련분야 외에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5대 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품업자한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조달계약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외국 회사의 미국내 항만 운영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지 말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송창석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