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용 기프트카드’ 이르면 8월 선봬…한도 50만원
이르면 8월부터 국내 신용카드사들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외용 기프트카드’를 선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행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고쳐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국외용 기프트카드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외용 기프트카드란 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사용 한도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현행 외환거래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사들에 ‘대외 지급수단의 매매’만 허용하고 ‘대외 지급수단의 발행’ 업무는 금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국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국외용 기프트카드의 발행이 허용되면 외국 가맹점으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1~1.5%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국제 브랜드 카드 사용 수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외국 여행 때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나 카드 위·변조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국외용 기프트카드 발행 허용 방침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태로,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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