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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농무부가 광우병 전수검사 ‘빗장’

등록 2007-05-30 21:31

미 정육업체는 시설 구입 나서고 연방법원도 막지 말라는데…
미국 행정부가 정육업계의 광우병 자체 전량검사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1% 미만이 광우병 샘플검사를 받고 있다.

미 농무부는 29일 정육업체들이 쇠고기 전량검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라는 정육업체가 지난해 농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나왔다.

이 업체는 2004년 50만달러(약 4억6천만원)를 들여 검사시설을 마련하고 인력을 채용했지만, 농무부가 필요한 장구의 구입을 허용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은 지난 3월 농무부에 광우병 전량검사를 막을 권리는 없다며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달 1일 효력을 발휘하지만, 농무부가 항소하기로 해 전량검사는 상급심이 끝날 때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주에 자리잡은 이 업체는 2003년 광우병을 이유로 일본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 매출의 3분의 1이 줄고 150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모든 제품의 안전도를 입증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겠다며 전량검사를 계획했다.

미 농무부는 업체들의 전량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샘플검사로도 충분히 광우병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불허 이유는 정육업계의 비용 상승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 한 마리 검사비용은 20달러 가량이다. 대형 정육업체들은 이 업체가 전량검사를 하고 이를 광고하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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