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 지역센터 운영키로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비해 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역·성별·나이·인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경제교육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는 것을 국가의 임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 부처와 공공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제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경제교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제정안은 또 지방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여건이 특별히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7월부터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도시에서 선보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요 민간단체가 운영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100여건에 이르렀으나, 이 가운데 지방에서도 동시에 진행된 사례는 10건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돠도록 할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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