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 토지 보상 방식 개선안
토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채권 보상에 따른 세제 혜택을 늘려 새도시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 때마다 부동산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금 보상금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면 폭을 좀더 늘려야 채권 보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20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토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10%, 채권으로 받을 경우 15%가 적용되고 있다.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는 “땅 주인들이 원만하게 토지를 ‘협의 양도’하도록 하고 채권 보상 비율도 늘리려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종전보다 늘지 않도록 감면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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