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추진
정부는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받는 ‘대토 보상’이 이뤄질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새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은 21일 “현금 보상 규모를 줄이고 토지 보상금 지급 계획, 규모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상금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토지 보상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맞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 보상법 개정안은 땅 주인이 희망할 경우 현금 대신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개발지의 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김 차관은 “세제 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지인이 대토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지인이 채권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현행 15%인 양도세 감면 폭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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