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으로 3천만원 월급…노조, 감사위에 소송청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증권 고문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고문료를 받아온 것을 두고 노사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 회장은 2005년 9월부터 현대증권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고문료를 받아왔다. 이는 상근 대표이사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200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증권 노조는 22일 “그룹회장이라는 이유 만으로 출근도 하지 않는 현정은 회장에게 월 3천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결의한 현대증권 이사회는 문제가 있다”며 “현대증권 감사위원회에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최근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 쪽은 “감사위가 소송을 거부한다면 이들 이사들을 상대로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윤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 위원장은 “보통 고문이라는 자리는 퇴임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예우 차원에서 월 500만원을 지급해왔고, 통상 재임기간은 6개월~1년 정도였다”며 “현정은 회장이 고문계약을 한 뒤 막대한 돈을 계속 받아가 이를 노조가 문제제기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회사의 임원이 증권회사의 임원으로 올 수 없게 돼 있어 고문이라는 자리를 주게 됐다”며 “그룹총수가 그룹 회장으로서의 역할, 그룹 이미지 제고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고문료를 지급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이나 에스케이증권, 한화증권은 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으로 증권회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