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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19:13 수정 : 2005.01.02 19:13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 상장기업은 소송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집단소송 대상 기업이나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매매거래 정지조처가 내려진다.

증권거래소는 2일 올해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신속공시제도를 도입해 이런 내용으로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우선 상장사를 대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주요 소송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 공시 내용은 소송의 제기 및 허가신청, 소송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신청과 결정, 판결 사실 등이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 관련 집단소송의 제기, 소송허가 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 종결 판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보를 받아 직접 공시도 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제때 공시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에 대해 분식회계 사실을 의결한 경우 종전엔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확인한 즉시 직접 공시해 관리종목 지정 등 신속한 시장조처가 이뤄지게 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나 법원의 소송 허가 결정이나 판결이 장중에 이뤄지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해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숙지하도록 했다. 분식회계를 한 상장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통보와 고발, 기소 등의 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관리종목에 편입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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