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00억원 이상 부과될듯
시내전화·피시방회선 요금 ‘짬짜미’ 케이티(KT),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와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등에서 서로 짜고서 시장질서를 해치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예상 부과액은 1500억원이 넘는 ‘담합사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확인한바, 공정위는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등에서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할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끝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처는 4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업 전용회선 시장에서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짬짜미가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피시방 업체들한테서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 왔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이 2003~2004년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서류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관련 매출액의 5% 범위 안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조사를 맡은 실무국이 제시한 금액은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의 대부분은 시내전화 부문에 집중됐고, 업체별로는 케이티에 90% 이상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두번째로 많은 하나로텔레콤은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담합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2000년 정유사들의 군납 유류 담합사건 때의 1211억원이 최대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티는 하나로텔레콤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매년 1.2~1.5%씩 넘기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에서는 2003년에 요금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세부내용은 케이티 수준에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는 이에 과열경쟁을 자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클린마케팅’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클린마케팅은 유선통신이 아닌 무선통신 시장에 대한 요청이었고, 다른 업체들은 담합사실을 시인했다고 일축했다. 케이티는 공정위가 제재를 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케이티의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어, 정통부가 담합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텔레콤 등 무선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담합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통신업체들의 담합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wak@hani.co.kr
시내전화·피시방회선 요금 ‘짬짜미’ 케이티(KT),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와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등에서 서로 짜고서 시장질서를 해치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예상 부과액은 1500억원이 넘는 ‘담합사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확인한바, 공정위는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등에서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할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끝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처는 4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업 전용회선 시장에서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짬짜미가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피시방 업체들한테서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여 왔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이 2003~2004년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서류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관련 매출액의 5% 범위 안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조사를 맡은 실무국이 제시한 금액은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의 대부분은 시내전화 부문에 집중됐고, 업체별로는 케이티에 90% 이상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두번째로 많은 하나로텔레콤은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담합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2000년 정유사들의 군납 유류 담합사건 때의 1211억원이 최대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티는 하나로텔레콤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매년 1.2~1.5%씩 넘기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에서는 2003년에 요금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세부내용은 케이티 수준에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는 이에 과열경쟁을 자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클린마케팅’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클린마케팅은 유선통신이 아닌 무선통신 시장에 대한 요청이었고, 다른 업체들은 담합사실을 시인했다고 일축했다. 케이티는 공정위가 제재를 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케이티의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어, 정통부가 담합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텔레콤 등 무선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담합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통신업체들의 담합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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