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표준세율 과세 정당”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깎아준 재산세액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27일 보유세 세 부담 상한액 계산 때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아무개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 결정문을 보면, 2005년에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125만원의 재산세를 낸 김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재산세액의 상한비율(300%)을 적용해 374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산정된 보유세에서 세 부담 상한선인 374만원이 넘는 부분을 뺀 뒤 보유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유세 부담 상한액 계산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2005년 김씨의 표준세율 196만원의 상한비율인 589만원을 세 부담 상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보유세 부담 상한액 계산 때 ‘전년도의 재산세액’이란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김씨의 경우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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