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얼마나 떼가나?
실제 공제수준 가깝게 ‘간이세액표’ 바꾸기로
연말정산 부담 줄어들 듯…8월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부담 줄어들 듯…8월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덜 내는 대신 연말에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이달 안에 개정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급여명세표에 표기되는 근소세 납부액이 줄어든다. 더 내면 더 환급 받고 덜 내면 추가로 내야하므로 세부담에는 차이가 없지만, 연말 정산을 꼼꼼히 하지 못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던 이들의 손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처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가깝게 조정한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정해놓은 표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지출 액수와 형태가 노동자에 따라 다양해, 지출액을 추정해 반영하는 특별공제 부분이다. 그동안 부양가족 2인 이하인 경우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에 급여 수준을 반영해,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원+총 급여액의 5.0%’를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가 조정됐다. 기존에도 급여에 따른 비율로 정해져 정확한 공제금액이 반영돼온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반영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원천징수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의 환급세액도 감소해 실제 세부담은 차이가 없다. 노동자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세액을 덜 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말 일정과 소득공제 신고 시한에 쫓겨 소득공제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줄어들게 됐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이르면 7월 시행령이 개정된 뒤 8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올 1월 지급 급여부터 적용하고자 할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은 향후 원천징수 때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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