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박건배 전 회장 등 포함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기업인 54명을 오는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보복폭행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3년이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단체들은 청원서에서 “기업들은 이제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기업인이 자신의 과오를 씻고 국가 경제 발전에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복권의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면 건의 대상에는 올해 초 참여정부 출범 4돌 기념 특사 때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37명이 전원 포함됐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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