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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스님, 가짜 기부영수증은 안됩니다’

등록 2007-07-04 22:44

종교단체 발급받아 탈세 악용
회계처리 투명화·처벌강화 추진
정부가 종교·자선단체나 장학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찰에서 수백억원대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되는 등 세금포탈에 악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국세청의 인프라 개선 △기부자에 대한 공제확대 등 세가지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낸 만큼 공제 받고 기부금이 사회공헌활동에 쓰이도록 투명성을 높여야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 차단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는, 재경부가 지정한 1172개의 공익성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받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받도록 돼있다. 현재도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있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부금 규모를 확인할만한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세금 포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광주에서는 기아차·금호타이어 등의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136억원어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세금 21억원을 포탈하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4개 사찰의 주지 4명이 구속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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